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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탕전실 계약 절차 안내

  1. 01

    회원가입 및 승인
  2. 02

    계약서 및 신고서류 다운로드, 작성
  3. 03

    관할 구청(보건소) 신고 또는 허가
  4. 04

    탕전실 공동이용내역 확인서 및 계약서 송부
  5. 05

    계약 완료
  1. 01 회원가입 및 승인

    • 가입시 필요서류

      사업자등록증,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증, 한의사면허증
      ※ 상기 서류 확인 후 승인해드리며, 빠른 승인을 원하시면 공동탕전실(02-958-9134)로 연락 바랍니다.
  2. 02 계약서 및 신고서류 다운로드, 작성

    계약서는 2부(직인 必) 작성하며, 필요시 유선상 사전 협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※ 대학병원 부속 한방병원의 경우, 사전 문의 바랍니다.
    계약서 및 신고서류(일체) 다운로드
  3. 03 관할 구청(보건소) 신고 또는 허가

    귀 의료기관에서는 관할구청(또는 보건소)를 방문하시거나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고 방법 안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바로가기
  4. 04 탕전실 공동이용내역 확인서 및 계약서 송부

    관할구청(보건소)에서 발급받은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 확인서계약서 원본(직인 必)을 등기 발송합니다. (팩스 불가)

    * 등기주소 :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학교한방병원 5층 경영기획팀 (우편번호 02447)
  5. 05 계약 완료

    계약서 및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서가 확인되면 계약 완료되어 처방 및 조제신청이 가능합니다.
  6. 문의

    계약 : 02-958-9134
    처방 및 조제 : 02-958-9530
    ※평일 08:30~17:30(점심시간 12:00~13:00, 주말 및 공휴일 제외)
    Email : hanyak@khmc.or.kr